[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 지역의 병원장이 본인이 대표로 있는 의료기기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홍보하도록 하는 등의 부적절 행위가 교육부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법인 원광학원 및 원광대학교 재무감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9일에 걸쳐 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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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DB] |
전 병원장 C씨는 재직 당시 본인이 대표로 있는 의료기기 업체 D사의 의료기기를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감사에 적발됐다.
특히 병원과 산학협력 등 관계가 없는 D사의 성과를 홍보하는 언론보도, 홍보물을 제작해 의료기기를 홍보하도록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C씨가 현재 퇴직해 고발 조치 했다.
또 원광대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운용하고 있는 건물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잘못 신고해 '관리 부적정'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교직원 6명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수당 5779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한편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은 종합감사에서 국고보조금 사업 등 위탁 사업 운영을 부적절하게 한 사실이 확인돼 문책 통보를 받았다.
2023년 케이 무크(K-MOOC) 강좌를 신규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면 평가 점수 오류로 지원 대상 11개가 잘못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가 잘못 집계돼 검정고시 지원사업 간접보조사업자 10개 기관이 국고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공과금 718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