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미국 국방부가 현역 미군 병력 1500명을 미네소타주에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현지시간 1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네소타주에서 격해지는 '반(反)트럼프 - 반(反)이민단속'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미 육군 제11공수사단 보병대대 소속 현역병 1500명에게 언제든 진압 작전에 투입될 수 있게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명령했다.
지난 7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미니애폴리스에서 30대 미국인 백인 여성 르네 니콜 굿이 숨진 데 이어 14일에는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가 체포 과정에서 ICE 요원의 총격으로 다리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역 사회 내 ICE의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 행렬이 늘고 시위 양상도 격해질 조짐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폭동 진압과 질서 유지를 위해 내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번 국방부의 준비태세 명령도 트럼프의 이같은 엄포에 호응한 것이다. 백악관은 국방부의 이같은 조치가 대통령의 모든 결정에 대비하기 위한 통상적 업무라고 밝혔다.
1807년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제정된 내란법은 대통령이 반란이나 폭동 진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정부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정규군을 투입하거나 주방위군을 연방군으로 전환해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내란법이 발동된 사례는 수십 차례에 불과하다. 20세기 들어서는 흑인 민권 운동이 한창이던 시기(1950~60년대) 수 차례 발동된 전례가 있다. 가장 최근 사례는 1992년 로드니 킹 폭행 사건으로 촉발된 로스앤젤레스(LA) 폭동 때다. 당시 내란법 발동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조지 H.W. 부시 대통령에게 미군 투입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한편 미네소타주의 팀 월즈 주지사는 내란법 발동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평화롭고 안전한 시위를 당부하는 한편, 주 경찰을 지원하기 위해 주방위군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osy7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