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이사진,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불복
법원, 지난해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는 인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 현직 이사진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로 이뤄진 신임 이사 임명에 반대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새로 임명된 KBS 이사들은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3일 조숙현·류일형·김찬태·이상요·정재권 KBS 이사가 방통위와 대통령을 상대로 낸 KBS 이사 임명 집행정지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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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경 [사진=KBS] |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해 7월 재적위원 2인으로 회의를 열고 KBS 이사 7명을 여권 몫으로 추천하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KBS 이사진은 같은 해 8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위법하게 새 이사진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것은 무효라며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임명안 재가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반면 같은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2인 체제' 방통위의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인용 결정했다.
이에 방통위는 "KBS 이사 임명 집행정지 사건에서도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피 신청을 냈으나 1심과 항고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