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상담사 자격 취득 위한 필수 교육 제공
'노후준비지원법' 개정…노후준비 전문가 수요↑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노후준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중앙대와 손잡았다.
국민연금공단은 청년층의 노후준비 인식을 높이고, 이들을 노후준비서비스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중앙대학교와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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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여규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왼쪽에서 5번째)와 박광용 중앙대학교 교학부총장(왼쪽에서 4번째) 14일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국민연금공단] |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상담사(CSA)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은 노후준비 총론, 재무설계, 건강설계 등 7개 과목 구성이고, 총 65시간이 소요된다.
또 올해부터 중앙대학교에 노후준비서비스 전문강사 특강을 실시해 학생들에게 노후준비에 대한 전문지식과 상담기술을 전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두 기관은 노후준비서비스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노후준비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여규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앙대 학생들이 노후준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더 많은 국민이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후준비서비스는 2008년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를 대상으로 시작됐다. 2015년 서비스 대상자가 전 국민으로 확대됐고, 2022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지원법'이 개정됐다. 서비스 대상과 제공처 확대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