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평택지원은 18일 2022년 민선 2기 평택시체육회장 선거에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회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A 회장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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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재판을 받으러 평택지원에 들어서는 평택시체육회장. 2025.02.18 krg0404@newspim.com |
A 회장은 당시 248명으로 구성된 투표인단 중 216명이 참여한 선거에서 109표를 얻어 당선됐다.
하지만 상대 후보자인 B씨가 선거인단 구성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하면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재판부는 A 회장이 개인 자금을 통해 체육회 발전에 기여한 점과 체육회 활동이 이권 개입과 무관하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또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에게도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A 회장은 "판결을 존중하며 평택시체육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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