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설연휴 빈집을 털다가 집주인에 발칵되어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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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창원중부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설연휴였던 지난달 28일 오후 6시23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소재 한 주택에 침입해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집주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주택 내부로 침입했다가 집주인에게 들키자 금품을 훔치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주택가 인근 탐문 중 발견해 체포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