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소득안정 및 경영 활성화 기여
[연천 =뉴스핌] 최환금 기자 = 연천군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신청은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이뤄진다.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 및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원되며,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 대상이다.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1년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와 10년간 육림 실적 3ha 이상이 요구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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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천군] 2025.02.20 atbodo@newspim.com |
신청 관련 정보는 연천군 산림녹지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임업직불금이 임가의 소득 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한다며 이를 통해 귀산촌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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