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 정기인사로 교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도 심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송병훈(48) 부장판사와 차윤제(39)·김라미(42) 판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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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 정기인사 결과를 반영한 법관 사무분담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같이 배치했다.
재판장인 송 부장판사는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했다. 그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통영지원,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근무했고 2019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후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영덕지원 부장판사를 지내다 이번 인사에서 수원지법으로 부임했다.
배석인 차 판사는 사법연수원을 43기로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을 거쳐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근무하다 이번 인사에서 수원지법으로 왔다.
또 다른 배석인 김 판사는 2015년 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 서울고법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한 뒤 2020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김 판사도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지내다 이번 인사에서 수원지법으로 자리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한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2021년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법인카드로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은 이 대표 측 변호인이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절차가 중단됐다. 당시 이 대표 측은 "재판부가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화영 1심 사건을 심리·판결했기 때문에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합의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이 대표 측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