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위원장 "방통위 마비법" 주장에 정청래 위원장 "입법 취지에 맞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 정족수를 최소 3인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원 16인 중 야당 위원 9명이 찬성하며 여당 위원 7명의 반대에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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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 정족수를 최소 3인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사진= 뉴스핌DB] |
이날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명시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정함 ▲국회 추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방심위) 공개 안건 회의 생중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대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다.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늘리고 국회에서 추천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방통위가 마비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방통위 설치법은 여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후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에서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방통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했던 합의제 국가기관이고 5명이 합의해 처리하라는 것이 입법 취지"이라며 "5명 전부가 합의하라는 취지지만 그렇게 하면 일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5명 중 3명 이상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ori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