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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전과자 33명 아동 기관서 근무…정부, 기관 폐쇄·해임 조치

기사입력 : 2025년02월27일 16:04

최종수정 : 2025년02월27일 16:04

전국 아동관련기관 약 40만개 조사
적발된 15명 시설 운영·18명은 취업
적발기관 명칭·소재지 1년동안 공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해 아동 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33명이 학교 등 아동관련 기관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을 운영·취업했는지 점검하고 이같은 사실을 27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2.27 sdk1991@newspim.com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한다. 아동관련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기간 중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하였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전국 아동관련기관 40만4770개소의 운영자·종사자 285만68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3개소에서 33명이 취업제한 기간 중 기관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15명은 시설을 운영하고 나머지 18명은 취업자다.

법령위반이 확인된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운영자 15명이 운영하는 기관을 폐소하거나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했다. 취업자 18명에 대해선 해임 등 행정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확인에서 적발된 아동관련기관의 명칭, 소재지, 조치(처분) 결과 등 구체적 사항은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을 통해 1년간 공개한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취업제한 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이 학대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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