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전자장치 부착제도 경찰·법무부 연계 시스템 연계 용역
경보 상황 발생시 즉각적으로 112 시스템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스토킹 가해자에게 부착되는 전자장치를 관리하는 경찰과 법무부가 각기 운영하는 시스템 간 정보 공유와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제도 관련 경찰·법무부 시스템 연계 ISP(정보전락계획) 사업을 발주했다. ISP는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정보 기술을 활용해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을 의미한다.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으로 지난 2023년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경찰과 법무부가 협업해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장치부착, 관제, 경보 발생·이관 업무를 맡고,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출동해 피해자 보호조치, 현장 대응,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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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뉴스핌DB] |
현재 법무부와 경찰은 각각 위치추적 관제 시스템, 112 시스템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다. 경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치추적 관제 시스템에서 문자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다.
연계 사업에는 경보 발생시 가해자의 위치값을 관할 시도청 112 상황실로 자동적으로 이관하도록 해 기존 신고 접수와 출동 지령시간 절차를 단축한다.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경찰 신고가 접수됐고 출동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도 갖춰 이관 경보가 누락 가능성을 차단한다. 가해자와 피해자 세부정보와 이동 경로를 112상황실과 지역경찰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 안전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보 상황 발생시 현재 문자로 접수되는 방식에서 즉각적으로 이관하도록 해 접수나 지령 단계에서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스토킹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시스템간 연계 과정에서 접근이나 데이터 보호 등 보안 강화 방안도 확립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