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1000만원 이하 사건, 조정 절차 간소화
손해배상금 대불 비용 부담액 기준 마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오는 7월부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사고의 경우 국가 지원 금액이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10배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수립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 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의료분쟁 간이조정 대상 사건 기준을 완화해 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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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모습 [사진=뉴스핌DB] |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는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구체적 보상액은 사고유형·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아울러 간이조정이 가능한 금액의 기준은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개선된다. 간이조정이란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거나 조정 신청 금액이 소액인 사건의 경우 조정절차를 간소화해 조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의 대불 비용 부담액에 대한 기준도 개정했다.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우선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배상의무자에 상환받는 내용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불 비용 부담액을 최근 5년간 의료분쟁 발생 현황, 대불제 이용 실적 등을 고려해 산정·부과한다. 이는 의료기관이 납부해야 하는 대불 비용 부담금을 대강의 기준 없이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위반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신속한 사고 해결·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