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으로 5년 이상 전문 업무 경험 있는 경력자 추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무안공항 여객기참사를 계기로 한국공항공사 등의 임원 자리에 비전문가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막는 이른바 '공항공사 낙하산 방지법'이 제도화된다.
국회 여객기참사조사특위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해운대구을)은 4일 이 같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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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17 leehs@newspim.com |
개정안은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가 감사직을 제외한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공사 설립 목적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전문적인 업무 경험이 있는 경력자를 추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인 경력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관련 분야의 업무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가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연장선상의 각종 논란으로 공사 사장이 장기간 공석인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 참사가 발생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공항 측의 안전 관리 소홀과 인프라 미비, 운영 노하우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무안공항 등 지방공항 관리를 총괄하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경우 항공 관련 업무경험이 전무한 정치권 인사들의 전유물로 여겨진 탓에 방만한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김미애 의원실이 한국공항공사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역대 사장 리스트'를 보면 지난 지난 1980년 공사 설립 이래 총 13명의 이사장·사장 중 항공 분야 직접 경력자는 4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국정원·경찰·군인·관료 등 분야의 고위직 출신 낙하산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마저도 윤형중 전 사장이 지난해 4월 사퇴한 이후 10개월째 공석이다.
김미애 의원은 "항공 관련 사고는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공 관련 분야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주요 임원은 항공 안전과 공항 안전 등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성과 관련 경력을 갖춘 인사가 임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igh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