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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노무현·박근혜 운명가른 '헌법수호', 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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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수호 관점, 위법의 중대성 여부가 잣대
"재판관 진보·보수 성향 떠나 헌법수호 관점 판단"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과거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비춰보면,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가장 중요한 잣대는 윤 대통령의 법률 위배 행위가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을 만큼 중대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朴파면, 헌재 "법수호 이익, 대통령 파면後 국가손실 압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석한 국회측 대리인단에서 김이수 변호사는 종합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수호 책임을 다하지 못 했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갔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수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간 것"이라며 "국민들이 부여한 신뢰를 최악의 방법으로 배신함으로써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 66조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이 책임을 지지 못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갔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가장 중요한 잣대는 윤 대통령의 법률 위배 행위가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을 만큼 중대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차기환 변호사는 "계엄은 합법적 긴급권 행사로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돼야 하고 헌법 위반의 중대성 판단에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있어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이유는 박 대통령이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법 위배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당시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추천 인사를 다수 공직에 임명했다. 또 사기업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해 미르·케이스포츠 설립을 지시하고, 대통령 지위·권한을 이용해 기업 출연을 요구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 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포함된 국정에 관한 문건을 전달했고, 공직자가 아닌 최서원 씨의 의견을 비밀리에 국정 운영에 반영했다고 봤다. 또 이러한 위법행위는 취임할 때부터 3년 이상 지속됐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해 적극적, 반복적으로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도왔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탄핵심판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봐야한다"면서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은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있어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이유는 박 대통령이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법 위배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지난 2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3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국민의힘]

헌법재판소법 제53조에 따르면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심판청구가 있는 경우'는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을 때인데, 헌재는 박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얻은 헌법수호 이익이 파면에 다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盧 탄핵심판 "헌법위반, 헌법질서 영향 크지 않아"

반면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부는 반대의 결과를 내놨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열린우리당에 표를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 등 특정 정당을 지지한 발언을 했다는 점이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적 요청을 위반했다"고 법 위반을 확인했다.

하지만 위반행위의 중대성 면에선 탄핵을 할 만큼 중대하진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위반 행위가 국가조직을 이용해 관권개입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 능동적,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고 소극적, 수동적, 부수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구성하는 '의회제'나 '선거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질서를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보지 않고, 헌법수호의 관점에서도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전 대통령 선고를 보면 그 당시에도 헌재에 보수적인 재판관이 있었지만, 진보와 보수 이념 문제가 아닌 헌법수호 문제로 보고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나왔다"면서 "이번 탄핵심판 역시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이 있지만, 큰 틀에서 헌법수호 관점에서 재판관이 판단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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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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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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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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