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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노무현·박근혜 운명가른 '헌법수호', 尹은?

기사입력 : 2025년03월04일 17:56

최종수정 : 2025년03월07일 14:56

헌법수호 관점, 위법의 중대성 여부가 잣대
"재판관 진보·보수 성향 떠나 헌법수호 관점 판단"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과거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비춰보면,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가장 중요한 잣대는 윤 대통령의 법률 위배 행위가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을 만큼 중대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朴파면, 헌재 "법수호 이익, 대통령 파면後 국가손실 압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석한 국회측 대리인단에서 김이수 변호사는 종합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수호 책임을 다하지 못 했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갔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수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간 것"이라며 "국민들이 부여한 신뢰를 최악의 방법으로 배신함으로써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 66조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이 책임을 지지 못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갔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가장 중요한 잣대는 윤 대통령의 법률 위배 행위가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을 만큼 중대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차기환 변호사는 "계엄은 합법적 긴급권 행사로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돼야 하고 헌법 위반의 중대성 판단에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있어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이유는 박 대통령이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법 위배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당시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추천 인사를 다수 공직에 임명했다. 또 사기업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해 미르·케이스포츠 설립을 지시하고, 대통령 지위·권한을 이용해 기업 출연을 요구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 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포함된 국정에 관한 문건을 전달했고, 공직자가 아닌 최서원 씨의 의견을 비밀리에 국정 운영에 반영했다고 봤다. 또 이러한 위법행위는 취임할 때부터 3년 이상 지속됐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해 적극적, 반복적으로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도왔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탄핵심판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봐야한다"면서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은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있어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이유는 박 대통령이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법 위배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지난 2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3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국민의힘]

헌법재판소법 제53조에 따르면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심판청구가 있는 경우'는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을 때인데, 헌재는 박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얻은 헌법수호 이익이 파면에 다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盧 탄핵심판 "헌법위반, 헌법질서 영향 크지 않아"

반면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부는 반대의 결과를 내놨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열린우리당에 표를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 등 특정 정당을 지지한 발언을 했다는 점이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적 요청을 위반했다"고 법 위반을 확인했다.

하지만 위반행위의 중대성 면에선 탄핵을 할 만큼 중대하진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위반 행위가 국가조직을 이용해 관권개입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 능동적,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고 소극적, 수동적, 부수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구성하는 '의회제'나 '선거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질서를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보지 않고, 헌법수호의 관점에서도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전 대통령 선고를 보면 그 당시에도 헌재에 보수적인 재판관이 있었지만, 진보와 보수 이념 문제가 아닌 헌법수호 문제로 보고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나왔다"면서 "이번 탄핵심판 역시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이 있지만, 큰 틀에서 헌법수호 관점에서 재판관이 판단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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