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35% 보유
인간형 로봇 '휴보' 제작한 산업용 로봇 전문 기업
공정위 "시장 경쟁 제한 우려 미미, 봉쇄 유인 낮아"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삼성전자가 로봇 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해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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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0에서 관람객이 삼성전자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 GEMS Hip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지난 2011년 오준호 카이스트(KAIST) 기계공학과 명예교수가 창업한 산업용 로봇 전문 기업으로 국내 최초 이족보행 로봇과 협동로봇, 사족보행 로봇, 의료용 로봇 등을 개발했다. 현재 오 명예교수의 제자인 이정호 대표가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작은 국내 최초 인간형 로봇 '휴보'다. 이후 제작한 'DRC-휴보'는 2015년 세계 재난 로봇 경진대회인 다르바 로보틱스 챌린지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를 주로 생산하며, 이차전지 계열사인 삼성SDI를 두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에서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시장과 삼성전자가 영위하고 있는 D램시장, 낸드플래시 시장, 삼성SDI가 영위하고 있는 소형 이차전지 시장을 관련 시장으로 획정했다. 산업용 로봇 시장과 위 3개의 로봇 부품시장 간의 3개의 수직결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3개의 수직결합이 각 사가 영위하는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사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삼성전자나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 경쟁 로봇업체에 대해 ▲D램 ▲낸드플래시 ▲소형 이차전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 가격을 인상해도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다. D램과 낸드플래시는 SK하이닉스 등 경쟁 반도체업체도 유사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소형 이차전지도 삼성SDI의 시장 점유율이 15.83% 수준에 그친다.
아울러 ▲D램 ▲낸드플래시 ▲소형 이차전지는 주로 이동성이 필요한 로봇에만 활용돼 로봇 필수 부품으로 보기 어려워 봉쇄 유인이 낮다.
이런 점을 근거로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신청(1월 13일 신청) 이후 두 달여만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하여 신속히 처리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