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건설 현장 근로자의 임금 약 6억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50대 사업주 A씨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남 여수, 순천, 보성 등의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200여 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절반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로 확인됐다.
여수지청은 해당 체불사업주에 대해 중대한 법 위반사실이 추가로 있는지 계속 수사하는 한편 피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지급 등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구제할 예정이다.
이경근 여수지청장은 "상습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피해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고의·악의적으로 임금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강경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