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모바일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부정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모바일신분증에 대한 발급 및 효력,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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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 [사진=뉴스핌 DB] |
이번 개정안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과 법적 효력의 일반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신분증도 디지털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모바일신분증의 활용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며 "이에 걸맞은 안전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을 강력히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