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인권지킴이를 지정해 입소 노인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의령군 인권지킴이를 최초로 공개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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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인권지킴이를 지정해 입소 노인의 인권을 강화한다. 사진은 의령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1.06.15 |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제도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노인들의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이다.
인권지킴이는 월 1회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방문해 입소 어르신들의 인권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의령군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5곳)을 대상으로, 인권지킴이 모집인원은 5명으로 임기는 1년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