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적용 배제 내용 담겨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수업을 방해하고, 수업 진행을 어렵게 하는 학생을 '일시' 분리해 개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타인에 대한 위해 및 수업 방해를 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물리적 제지나 분리 조치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을 호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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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방해하고, 수업 진행을 어렵게 하는 학생을 '일시' 분리해 개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 모습/뉴스핌DB |
현재 교육부 고시로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육당국의 인적, 물적 지원에 대한 책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일시 분리, 개별학습 지원 및 보호자 인계, 가정학습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상담이 필요한 정서·행동 학생에 대해 상담 제공, 치료 권고와 학습 지원 등의 조치 시행,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 부과와 같은 강행규정도 반영됐다.
특히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학생을 제지한 교원에 제지권 부여,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상담·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예외적 상황에서 상담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고 학교 규모에 따라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지원을 받는 방안도 시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학생 행위에 대한 제지와 개별적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