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위험물 취급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은 오는 17일부터 5월23일까지 진행되며, 소방공사 현장과 위험물 제조소 등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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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출동. [사진=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 |
단속반은 광주소방안전본부와 5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되어 있으며.화재취약 지역인 신축공사장, 공장, 주유소 등 200여 곳을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및 분리발주 위반, 기술인력 미배치 및 자격증 대여,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제조소의 위법한 위치·구조‧설비 변경,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한 검사이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현지 시정과 입건 등의 사법처리를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대형공사장과 위험물제조소 102곳에서 40건의 소방법령 위반이 적발됐다.
김영일 화재예방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강력한 사법 조치를 통해 뿌리 뽑겠다"며, "안전관리 문화의 정착을 위해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