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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가 남긴 홈플 사태 교훈···'사모펀드 책임투자' 심사해야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08:19

최종수정 : 2025년03월18일 13:19

채권단·거래 기업·기업인 무시 전략 곳곳마다 등장
홈플러스 워크아웃 패스하고 법정관리로 채권 동결
고려아연 M&A에 민사 외에 배임죄로 형사소송 활용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심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으로 MBK파트너스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워크아웃'을 건너뛰고 바로 '기업회생절차'로 직행했다는 점이 포인트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소규모 납품업체에 피해를 준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이 거세다. 또 '한국법 사각지대'를 노렸다는 지적도 있다.

◆ 도의적 의무 회피…법적 권리 활용

'워크아웃(Workout, 기업개선작업)'은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 사적 구조조정 절차다. 채권금융기관들이 자율협의체를 꾸려서 기업의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재조정해 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채권금융단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적 구속력이 약해 협약이 안 되면 진행이 어려운 게 단점이다.

반면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는 법원 주도로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절차를 통해 해당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제도다. 따라서 기업에 남아 있는 모든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을 변제하는 '기업파산'과는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최후의 수단인 '기업회생절차' 신청 전에 대주주가 경영실패에 따른 도의적 책임을 져 왔다. 법률상 명백한 기업회생절차가 있음에도 대주주들이 이런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게 관행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의 돈을 빌린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신의성실의원칙'이 암묵적으로 작동해 왔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미국과의 문화적 차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홈플러스와 유사한 사례 발생 시 대주주가 일정부분 사재를 출연하며 채권금융기관들과 워크아웃을 협의해 왔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회생절차 신청의 충격은 크다.

최대주주가 손실을 최소화하는 도구로 회생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든 셈이다. 이번 일로 향후 PEF(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에서는 이런 시도가 더 빈번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법정관리) 신청 자체는 명백한 합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정서나 기업문화로 볼 때 이런 식으로 최대주주가 '도의적 의무'는 회피하고 '법적 권리'를 누리는 데만 집착한 경우는 없었다.

만약 한국의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이런 방식을 썼다면 재벌총수들에 대한 비난여론이 쇄도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특히나 홈플러스의 경우 돈을 빌려준 채권자 외에 더 첨예한 이해관계자들이 있다. 바로 정상적으로 물건을 납품하고도 상거래 대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이다. 이들은 홈플러스에 돈을 빌려준 게 아니므로 상거래 대금을 받지 못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사람들이다. 물론 회생절차(법정관리)상 소상공인들의 상거래대금은 우선적으로 보호된다. 하지만 처리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정해진 기한 내에 물건값을 받지 못하면 유동성이 꽉 막히는 소상공인들이 대다수다. 'MBK파트너스'가 한국에서의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소상공인의 피해를 끼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전단채 발행 고의일까 아닐까? 

홈플러스의 기업회생(법정관리) 신청 자체는 합법이라도 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언제 인지했냐에 따라 위법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 홈플러스 관련 전자단기사채는 지난 2월 25일에 마지막으로 판매됐다.

홈플러스 측은 신용등급 하락을 통보받은 시점을 최초에는 2월 27일 오후 5시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후 2월 25일에 신용등급 하락예정사실을 1차로 통보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진실게임 논란에 휩싸였다. 만약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하면서 약 2000억~400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STB)에 투자한 개인들의 피해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ABSTB 판매사인 신영증권 등은 원만히 합의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도 검토하고 있다.

◆ MBK 인수 10년 만에 망가진 홈플러스

MBK파트너스는 2015년에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부터 과도한 '차입매수(LBO)' 전략으로 우려를 샀다. MBK는 약 7조원의 인수대금 중 약 5조원 가까이를 홈플러스 명의의 대출과 MBK 측의 인수금융 대출로 충당했다. 결과적으로 인수를 위해 조달한 대출 및 이자의 상당부분은 홈플러스가 갚아 나가는 구조다.

MBK파트너스는 이런 '高레버리지 방식'을 '첨단 금융 기법'으로 포장했다. 인수방식도 복잡한 과정이 수반됐다. MBK는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한국리테일투자, 한국리테일투자2호, 'CPPIB Holdings(3) Inc' 등 3개의 사모펀드를 구성했다.

MBK의 홈플러스 인수 직후인 2015년 10월말 한국신용평가의 'MBK의 홈플러스계열 인수에 따른 신용등급 검토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인수금융 조달 전∙후의 '연결기준 재무구조'는 총차입금이 1조6000억원에서 5조원(상환전환우선주 포함)으로 크게 확대됐다.

이런 재무부담은 그 당시 이마트, 롯데쇼핑 등 동일 업태 Peer그룹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자 MBK는 '차입매수LBO'에 대한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홈플러스 인수 후 2년내 1조원 투자계획을 밝히는 등 기업가치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립서비스라는 비판이 홈플러스 노조에서 나온다. 실제 MBK의 1조원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할 정도로 경영이 크게 악화됐다. 기업 가치를 개선시키겠다던 MBK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첨단금융으로 포장된 MBK의 경영능력이 종합적으로 의심받는 이유다.

◆ 적대적 M&A에 형사소송으로 반감 더 커져

MBK파트너스는 갖은 논란 속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굵직한 M&A를 계속 진행 중이다. MBK파트너스는 CJ제일제당 그린바이오 사업부 인수를 위한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이다. 아직 홈플러스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딜을 진행시키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나마 이는 우호적인 M&A다.

적대적 M&A 방식으로도 고려아연 인수를 추진 중이다. MBK는 이 인수 과정에서도 약 1조원 내외의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MBK파트너스가 현 고려아연 경영진에 대해 민사소송 외에 형사소송까지 검토해 반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고려아연 현 경영진은 MBK파트너스ㆍ영풍의 고려아연 적대적 M&A시도를 방어하기 위해 호주 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3%를 매수해 상호의결권 제한을 시도했다. 이에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진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죄'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MBK파트너스가 '한국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민법'이 아닌 '형법'까지 무리하게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한국은 형법에 '업무상 배임죄'가 있지만 미국은 배임 개념 대신 민사소송이 중심이 되는 게 일반적이다.

미국이나 선진국은 회사 경영진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적으로 강하게 보호된다. 미국, 유럽 등도 사기·횡령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그 문턱은 한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반면 미국과 달리 한국은 배임죄가 형법상 독립적으로 규율된다. 또 '배임죄'의 기준이 낮아 기업 경영진이나 이사가 쉽게 기소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만약 배임액수가 50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결합해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이에 한국 재계에서는 '배임죄'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하고 경영진이 내린 의사결정이 실패했을 경우, 과잉 형사처벌로 이어져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상황임을 뻔히 아는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진에 대한 적대적 M&A 목적 달성을 위해 형법상 '배임죄'까지 적극 활용하는 모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처럼 '한국 법의 사각지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MBK 키운 LP(출자자) 국민연금도 회수 고민

이번에 문제가 된 'MBK파트너스'의 역할은 'GP(운용사)'로서 펀드를 만들고 타겟기업에 투자한다. 이 사모펀드에 LP(출자자)들이 자금을 출자해 수익을 나누는 구조다. 주로 해외 연기금 같은 LP들은 자금을 출자해 수익을 나누지만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GP(운용사)는 운용과 책임, LP(출자자)는 자금 제공과 수익 수취에 집중한다.

여기에 한국의 국민연금도 참여해 2015년에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등에 약 6000억원을 투자했다. 지금까지 리파이낸싱과 배당금 수령을 통해 절반가량을 회수했지만 남은 투자금의 회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은 지난달에 MBK파트너스 신규로 결성하는 '6호 블라인드펀드(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고 모집하는 펀드)'에 약 3000억원의 투자를 확정했다.

MBK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가점제' 도입을 'PEF 위탁운용사' 선정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자성과 외에 ESG(환경·책임·투명경영)를 고려하겠다는 뜻이다. MBK파트너스가 '한국 법 사각지대'를 활용해 이번에도 '먹튀'만 할지 아니면 사회적 책임을 다해 한국에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할지가 국민적 관심사이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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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하락세는 '블랙록의 배신' 탓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도널드 트럼프 취임일(1월 20일)에 비트코인 가격은 1억6000만원을 돌파하며 신고점을 기록했었다. 이후 2개월 간 비트코인 가격은 1억2000만원까지 폭락했다. 고점대비 하락률이 무려 -25%에 달한다. 이에 비관론자들 중심으로 암호화폐 시즌이 끝났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하다. ◆ 블랙록 IBIT 비트코인 ETF 자금유출에 공포감 확산 마침 작년 1월부터 1년 이상 꾸준히 순매수를 기록해 왔던 비트코인 현물 ETF도 올해 2월부터 순매도로 전환되면서 비트코인 폭락 의견에 힘이 보태지는 모습이다. 특히 그 동안 순매수를 주도해 왔던 블랙록 IBIT(아이 셰어즈 비트코인 신탁) ETF에서의 자금 유출에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감은 상당하다. 지난 2024년 11월 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되기 전에도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로는 상당한 투자금이 몰려들었다. 반면 이미 오래전부터 비트코인 신탁 형태로 투자가 이뤄진 GBTC ETF에는 차익실현 대기 물량이 많았다. 따라서 비트코인 ETF 상장 후 무려 29조2000억원(201억달러)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유출됐다. 그 공백을 여유있게 매워준 게 바로 블랙록의 IBIT와 피델리티의 FBTC ETF다. 특히 블랙록의 IBIT ETF는 불과 10개월만에 37조9000억원(261억달러)을 사들이며 시장의 낙관적 전망에 불을 붙였다. 이 당시 투자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졌던 믿음은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다"는 확신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믿음은 사라졌다. 2025년 2월과 3월에 2개월 연속으로 블랙록의 IBIT ETF에서 자금 유출이 일어난 탓이다. 2월에는 1조1000억원, 3월에는 18일까지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면 많은 것 같지만 그동안 블랙록 ETF에 유입된 자금이 총 57조3000억원(395억달러)이다. 반면 최근 2개월간 유출 자금을 다 합쳐도 고작 1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2024년 11월에 8조1000억원, 12월에 8조원으로 2개월 연속 막대한 자금이 유입된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유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또 블랙록 ETF에 3월 17일(610억원)과 18일(3160억원)에 2일 연속 자금이 다시 유입된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분위기가 다시 반전될 조짐이 보인다. 또 엄밀히 말하자면 최근의 자금 유출은 전 세계 1위 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매도한 게 아니다. 블랙록 IBIT ETF에 투자했던 일부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여전히 전 세계 수많은 기관투자자들은 비트코인 ETF에 투자 중이다. 최근의 비트코인 하락 공포감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 올해 기관투자자 매수 본격화될 가능성 커 11개의 비트코인 ETF 중 보유량 1위는 블랙록의 IBIT ETF다. 보유 비트코인 평가금액은 68조3000억원(471억달러)이다. 총 발행가능 비트코인 물량의 2.7%인 56만8000여개를 보유 중이다. 보유량 2위인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보유 규모는 23조5000억원(163억달러)이다. 전체 비중의 0.9%인 19만6000여개를 보유 중이다. 반면 지속적으로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됐던 GBTC ETF는 비트코인 보유순위 3위로 내려앉았다.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전체 비트코인 보유 수량은 112만개로 전체 물량 중 5.3%에 달한다. 비트코인 총 발행가능물량이 2100만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또 비트코인은 주식과 달리 유ㆍ무상 증자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수량을 늘릴 수 없는 희소한 자산이다. 최근 2개월간의 자금유출에도 기대되는 이유는 작년 4분기의 '13F 보고서' 제출 결과 때문이다. 운용자산 1억달러 이상 기관투자자들이 의무 제출해야 '13F 보고서'를 보면 초대형 금융기관과 국부펀드들이 대거 등장한다.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부펀드, 영국 바클레이스, 미국 골드만삭스 등 전 세계 1570여개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 ETF를 편입했다.   최근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가 약 350여개의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83%의 기관투자자가 암호화폐를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올해말까지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전망이 여전히 낙관적인 이유다.   ◆ 트럼프 마법 끝…오히려 비트코인 상승에 방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컸던 이유는 트럼프 스스로가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다양한 금융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약 20만7000개를 보유 중이다. 트럼프는 취임 전 "이 비트코인을 물량을 팔지 않겠다"고 했다. 또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하는 '비트코인 국가 전략 자산 지정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었다. 하지만 취임 후 암호화폐 전략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는 서명했지만 "보유 물량 외에 추가 자산을 확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로 시장에 큰 실망감을 안겼다. 더 큰 문제는 암호화폐 관련 이해상충 문제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관여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I)'은 지금까지 약 8000억원(5억5000만달러)의 토큰을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프로젝트는 탈중앙화가 완벽히 진행된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에도 투자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모두 트럼프가 향후 전략 비축할 것이라고 밝힌 암호화폐다. 트럼프가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알트코인에 유리한 행보를 보이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또 추가로 트럼프 가족이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미국 법인 인수도 추진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해상충 관련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가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발전보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가족 사업으로 돈을 벌려 한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 데이비드 삭스 미 백악관 가상자산·인공지능(AI) 책임자가 공직을 맡기 전 이해상충 문제 해소하기 위해 보유 암호화폐를 전량 매도한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모럴 해저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트럼프가 비트코인 상승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8000만원 폭락 vs 1억6000만원 회복 의견 대립 비관론자 사이에서는 지난 3차 비트코인 반감기 사례를 대입해 비트코인이 직전 고점인 1억6000만원(한국 프리미엄 포함)에서 -50% 이상 폭락한 8000만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어떤 근거로 나온 걸까?  실제 지난 2020년 5월의 3차 반감기 당시 1000만원 밑이었던 비트코인은 1년 뒤인 2021년 4월에 최고점인 8000만원까지 치솟은 바 있다. 이후 3개월간 -55% 대폭락하며 2021년 7월에는 3500만원까지 하락했었다. 하지만 이후 4개월간 반등을 지속해 2021년 11월에는 다시 8000만원을 회복한 바 있다. 이렇게 쌍봉이 형성된 후 암호화폐 겨울과 함께 시즌이 종료됐었다. 비관론자들은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이어질 경우 -50% 하락률을 대입해 비트코인이 8000만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낙관론자들은 이번 하락을 지난 2024년 1월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당시의 조정과 비슷하게 보고 있다. 이 당시로 돌아가 보면 2024년 1월 초 비트코인 가격은 5500만원에 머물렀다. 그런데 1월 11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동시에 6500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급등한 바 있다. 하지만 뉴스 발표로 재료가 소멸되면서 차익실현 물량이 대거 나왔다. 이에 따라 열흘만에 다시 5300만원까지 재하락했다. 이후 불과 2개월 뒤인 2024년 3월에 2배 가까이 폭등해 1억원을 돌파했다. 낙관론자들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조만간 다시 1억6000만원 이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비트코인 ETF와 대형 금융기관 매수로 확장성 높아져 비관론자들의 주장대로 3차 반감기 시나리오를 대입한다 해도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만약 3차 반감기와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이번 4차 반감기의 1차 고점은 2025년 1월의 1억6000만원이다. 이후 예상보다 조정폭이 깊어질 수는 있지만 약 7개월이 경과한 8월경에는 다시 전고점인 1억6000만원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 2, 3차 반감기와 이번 4차 반감기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뭘까? 비트코인 ETF가 증시에 공식적으로 상장되면서 비트코인 ETF의 자금흐름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기관 투자자와 연기금, 국부 펀드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미국이라는 세계 1등 국가마저도 국가 단위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한다는 점도 엄청난 변화다. 과거 투기성 상품으로 배척당해 왔던 비트코인의 지위가 크게 상승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미국에만 집중돼 있지만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탈중앙화된 유일한 자산이다. 미국 외에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한국 등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비트코인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 또한 그 동안 금지돼 왔던 법인계좌 개설이 검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실제 법인계좌 개설이 허용될 경우 수 조원 이상의 자금이 신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패권 경쟁 중인 중국은 달러보유를 줄이고 금을 매집하고 있다. 만약 비트코인을 금지했던 중국이 금을 사 모으듯이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다면 수급 측면에서 큰 폭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외에도 다양하다. 최근의 비트코인 하락에도 투자 전문가들의 상승 전망은 여전하다.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CEO는 불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전히 강세장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완화로 결국 비트코인에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뒤늦게 1억6000만원대에 비트코인에 투자한 한국 투자자들은 상당한 평가손실을 보고 있다. 비트코인은 주식이나 채권보다 훨씬 변동성이 큰 자산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보유 비중을 1~2%로 낮게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longinus@newspim.com 2025-03-2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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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일 연방교육부 폐지 서명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0일 연방 교육부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AP 통신이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가 돈만 허비하고 과격 분자, 광신자, 맑스주의자에 의해 오염돼 있다고 비판해왔다. 1979년 설립된 교육부를 해체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폐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교육부의 권한을 각 주에 반환하도록 명령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필수적인 서비스, 프로그램과 혜택은 계속 유지된다. 백악관은 타 부처에 이관하거나 폐지할 교육부 기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맥마흔 장관은 2월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저소득층 학교에 지원하는 타이틀1(Title 1) 지원금, 저소득층 출신 대학생을 위한 Pell 장학금, 공공서비스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PSLF: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자발적 퇴직, 인턴 직원 계약 종료 등 형식으로 교육부 인력을 감축했다. 12일 직원 1300명의 감원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다. 감원이 완료되면 교육부 직원은 이전 4100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앞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는 미국 학생의 학력 평가기관인 교육부 산하 교육과학연구소(IES: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예산을 거의 9억 달러나 삭감해 버렸다.  교육부는 매년 수십억 달러를 학교에 지원하고 1.6조 달러 상당 연방 학자금을 관리한다. 연방 자금이 공립학교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 정도로 비교적 적다. 연방자금은 집없는 학생을 위한 맥키니 벤토 프로그램이나 저소득층 지역 학교를 지원하는 타이틀 1 등 취약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베치 드보스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모든 K-12 지원금을 통합해 주 정부의 연방자금 사용 재량권을 확대하려 했으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공교육 옹호자들은 교육부 폐쇄는 불공평한 미국의 교육 제도 아래서 수백만명의 어린이들을 낙오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25년 2월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아래)을 바라보는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kongsikpark@newspim.com 2025-03-2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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