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이번 주 초 선고기일을 공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선고시간 및 생중계 여부 등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18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 고지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을 놓고 재판관들의 평의가 매일 진행되고 있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중대성, 탄핵소추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 다양한 쟁점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선고 일정은 선고 2~3일 전에 공지된다. 오는 19일 예고후 2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는 일정이 거론된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는 이날 기준 94일째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최장 기록을 세웠다. 역대 대통령 중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탄핵소추 후 헌재에서 선고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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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경호를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2025.01.22 photo@newspim.com |
선고 생중계 여부도 관심사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대로 오전에 할 가능성이 있다. 노 전 대통령 땐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땐 오전 11시에 생중계가 시작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을 비롯해 감사원장, 검사 3인 등에 대한 탄핵심판도 오전 10시에 선고됐다.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역시 오전 10시에 선고했다.
다만 앞서 헌재에 접수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이정섭 검사의 탄핵심판 사건은 오후 2시에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생중계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헌재 심판규칙(19조의 3)에는 '필요한 경우 선고 생중계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다만 이는 의무로 규정돼 있지는 않다.
일부에서는 최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을 고려해 녹화중계로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에서 선고일과 시간, 장소를 정해 공표한 직후 추가 논의를 거쳐 생중계 여부도 발표할 예정이다.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생중계됐다. 또한 헌재는 2004년 신행정수도 특별법과 2008년 BBK 특검법 위헌 결정,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등 3건의 헌법소원 선고를 생중계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헌법에 따라 파면된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