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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의료개혁특위 "비급여 개편, 환자 부담 크게 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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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별위, 19일 '2차 의료개혁 방안' 발표
특위, 신설 급여 전환 시 본인부담률 95% 적용
"재가입 주기 도래하지 않으면 부담금 낮아져"
"실손보험 세대, 외래 등에 따라 부담금 달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비급여 항목이 관리 급여로 전환되면 환자 본인 부담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2차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특위는 과잉·남용되는 비급여 진료를 바로 잡기 위해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최대 95%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환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특위는 "5세대 실손 보험의 경우 외래에 건강보험률이 연동돼 우려하지만, 비급여가 급여 체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적정 가격으로 운영된다"며 "환자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연 설명에 나선 조우경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현재 비급여 가격은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라며 "이 항목들이 관리 급여로 전환되면 적정 수가와 적정 가격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과장은 "일부 실손보험 적용에 있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달라진다"며 "3세대 가입자인데 비급여인 경우 급여가 적용되면 자기부담률이 20%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했다.

또 조 과장은 "5세대 건강보험의 경우 외래 건강보험률이 연동돼 우려하지만, 비급여가 급여 체계로 들어오면 적정 가격으로 운영된다"며 "환자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18일 '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2차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5.03.19 sdk1991@newspim.com

다음은 특위 일문일답.

-관리급여, 병행진료 급여 제한이 의료계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모든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전면적·일률적 통제·축소는 사실이 아니다.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과도하게 시행되는 일부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환자는 합리적 가격으로 의학적 안전성·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 이용이 가능하고, 의료계에서도 공감하는 적정 진료가 의료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다.

-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비판도 있다

실손보험 개혁은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체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혁이다. 주기적 계약 갱신 의무가 없는 실손보험 초기 가입자에 '재가입 주기를 부여하는 입법은 이번 방안에서 제외됐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이 제시돼지 않았다. 계기가 있나

정부는 비급여 보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자료를 기본으로 진료비나 진료량 증가율, 환자에 대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특히 판단에 있어 정부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소비자, 전문가와 함께한다. 여러 의사결정협의체에서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예시 항목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리급여·실손보험 본인 부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나

재가입 주기가 도래하지 않거나 실손 보험이 없는 계약자는 일시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완화된다. 예를 들어 관리 급여가 설정되는 비급여 항목이 10만원이라고 했을 때 관리 급여로 변경되는 순간 본인부담금은 9만5000원이 적용된다. 급여 20%로 설정돼 1만9000원을 내게 된다.

-2차 병원의 경우 전공의가 빠져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적어 보인다. 방안이 있나

포괄 2차 병원은 회송받은 환자를 잘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병원에서 관심이 많아 참여 유인이 있다. 지정 기준 자체에서 중증 중심으로 기관을 운영할수록 보상을 주는 기준을 내재하고 있다. 다만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가치 기반 지불제 도입이 정당한 진료에 대한 보상을 줄인다는 비판도 있는데

수가는 수가대로 현실화하면서 가치 기반 지불제는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의료진들의 필수진료에 대한 헌신과 환자의 건강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 더욱 합당한 보상을 하는 취지다.

-의료사고 나면 의사가 잘못 없어도 무조건 사과시키는 법률이 제정돼 필수의료 현장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과 강제법이 아니라 체계적 설명과 설명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한 법이다. 특히 환자와 의료진 트라우마 지원을 위한 소통‧신뢰 증진제도다. 현재도 의료기관 인증제 등에서 설명 관련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높이도록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의료계에서 의료사고 시 국가 배상금을 3억원으로 상향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분만 사고 민사 판례에 따르면 과실이 없는 경우 2억~3억원이 나온다. 분만 사고 아닌 경우에 대해 보상이 적다고 하는데 분만 사고 외 분야부터 검토해 확대하려고 한다. 1심 판결에서 10억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민사 배상 부담이 크다고 하는데 공제 조합 상품을 보면 보장 한도는 최대 3억원이다. 5억원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못해 정부는 보험료를 지원하고 책임보험을 의무화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필수의료과에 대한 높은 배상 부담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다. 그러면 우려되는 상황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 방안도 2차 개혁 방안에 포함된다고 발표했었는데 빠졌다. 이유가 있나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 방안은 1차 개혁 방안 발표 때 공개했다. 밀착 지도 전문의 등은 시행 예정으로 사업안을 구체화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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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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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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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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