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연간 35만 원 지원, 학습 기회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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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석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327회 임시회에서 이대석 의원(부산진구2)이 발의한 '부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과 '부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고, 경제적 격차로 인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은 2018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후, 본 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기존 교육부 중심 운영에서 17개 시·도가 직접 주관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시는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사업을 수행한다.
올해에는 약 67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35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받아 원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799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35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평생학습을 통해 모든 국민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변화"라며 "평생교육이용권과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