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사례 발생 시 신고센터에 '신고'
식약처 "소비자 요구에 부응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소비자에게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맞춤형으로 조합해 판매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을 골라서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19일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에게 직접 상담받은 후 필요한 건강기능식품들을 영업자가 소분·조합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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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3.20 sdk1991@newspim.com |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도입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편의성과 경제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과잉이나 불필요한 섭취가 되지 않도록 영업자 또는 소비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업자는 소분·조합할 수 있는 제형, 일일섭취량, 표시 사항 등 안전관리 기준을 잘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21일 열리는 영업자 대상 정책 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상담 시 현재 복용 중인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 방법, 주의 사항을 확인 후 섭취하는 편이 좋다.
제품 섭취로 인해 이상 사례가 발생한 경우는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거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또는 이상 사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병용 섭취 시 주의 사항을 건강기능식품 종합정보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가 삶의 질과 건강 관리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성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