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 불법 체포"
참여연대 "법원 판단 납득 불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검찰은 지체하지 말고 내란 몰이를 위한 위법 수사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위헌 무효인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에 나선 것"이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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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지체하지 말고 내란 몰이를 위한 위법 수사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차장(왼쪽)·이 본부장이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어 "경호처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의해 승낙을 거부했음에도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의 교부나 제시 없이 권한도 없는 경찰을 앞세워 대통령 관저의 정문을 임의로 부수고 침입했으며, 군사상 기밀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했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 집행이라 할 수 없고,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없다면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며 "법원 역시 범죄 혐의에 다툼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비판했다.
참여연대 측은 "김성훈과 이광우는 내란 수사의 핵심 증거 확보를 방해하고, 체포·압수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가로막은 인물"이라며 "이들이 여전히 인사권을 통해 증언 번복을 유도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에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납득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헌정질서와 사법 체계를 수호해야 할 법원이 오히려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에 길을 터준 것"이라며 "경찰의 경호처 강제수사를 번번이 방해하고 구속영장 심사에 참여조차 하지 않은 검찰 또한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