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피해시 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은 이번 의성 등 경상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나눠 낼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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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전경 [자료=관세청] 2023.09.05 biggerthanseoul@newspim.com |
또 대형산불로 사업장에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원산지 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한다.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 신청 시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형산불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 및 특별재난지역 지원물품(장비, 구호물자) 등에 대해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를 접수받고, 대형산불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