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8일 오후 이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28일 불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이 검사가 지난해 5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 검사는 처남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수사대상이 아닌 일반인의 범죄이력을 조회한 뒤 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이 검사의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범죄기록 조회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했고 향후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