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원 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직접 감정평가사와 상담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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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청사 전경[사진=안성시] |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토지의 공시가격을 산정해 세금이나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다.
하지만 일반 시민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지가 산정 방식에 대한 의문과 민원이 자주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 지가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담제를 도입했다.
감정평가사는 지가 산정 기준과 인근 토지와의 형평성 등의 다양한 정보를 민원인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상담은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사가 유선 또는 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담제를 통해 시민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쉽게 이해하고, 지가 산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부동산 행정을 위한 소통 모델로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