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앱 통한 호출·자동결제 가능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 시민들은 1일부터 개인택시 요금을 파주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경기도 지역화폐(파주페이) 앱 또는 브랜드콜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거나 길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간편하게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다만 카카오티 호출 시에는 자동결제가 불가하다.
코나아이 택시호출 시스템이 파주페이 앱에 탑재돼 손쉽게 택시 호출이 가능하고 자동결제 기능까지 갖춰져 한층 편리해질 예정이다. 초록색 택시인 천원택시와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이용 시에도 결제가 가능해져 교통 소외계층의 이동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1일부터 30일까지 신규 가입한 사용자 중 선착순 3000명에게 3000원 쿠폰이 지급되는 행사도 진행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택시요금의 지역화폐 결제를 통해 시민 편의성이 높아지고 택시산업이 상생할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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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주시] 2025.04.01 atbodo@newspim.com |
현재는 개인택시에 한해 시행되지만, 파주시는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를 통해 가맹점 기준을 완화해 일반(법인) 택시 참여도 도모할 방침이다. 이는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요금 절감의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