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법인 화우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출신인 김치열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거래, 특히 기업집단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 김 변호사는 공인회계사(CPA) 시험과 변호사시험, 행정고시까지 합격한 독보적인 인물이다.
![]() |
김치열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사진=화우] |
그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하며, 주로 삼성 계열사의 합병 및 연결 재무제표, 계열사 출자 회계처리 감사 등 기업 소유지배구조와 관련한 핵심 실무를 경험했다.
이후 김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 및 회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해 2014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고, 법률적 소양을 더욱 탄탄히 다지고자 행정고시 법무직렬에 도전해 이듬해 최종 합격했다.
김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주로 기업집단 관련 조사 및 정책 업무를 수행하며 본격적으로 공정거래 분야에서 전문성을 더욱 확장해 나갔다. 그는 공정위에서 소비자정책과를 시작으로 기업집단국 내 공시점검과, 지주회사과, 기업집단 정책과 등을 거치며 부당내부거래 조사,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 운영, 지주회사 정책 업무 등을 수행했다.
대표적으로 경동그룹 계열사 간 부당지원 사건을 담당하여 약 4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끌어냈으며, 지주회사 제도와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기여했다. 최근에는 신설된 중점조사팀에서 게임사 관련 전자상거래법 사건도 담당했다.
김 변호사는 그간의 뛰어난 공정거래 업무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력과 법률적 통찰력을 높이 인정받아 2022년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장관급 표창, 2023년 공정거래 업무 유공 장관급 표창을 받기도 했다.
한편 김 변호사가 활약할 예정인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50여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국내 대표적인 공정거래 명가다. 최근 현대제철을 대리해 철스크랩 구매 담합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끌어내 시장의 주목을 받았으며, 이랜드월드·이랜드리테일의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를 거뒀다.
또한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맞춰 현대차그룹, LG 그룹, 태광그룹, KT 등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을 지원하는 등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발맞춰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상오 변호사(화우 공정거래그룹장)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행정고시까지 합격한 김 변호사의 합류로 기업의 재무 분석, 법률 업무, 행정 쟁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번 영입은 화우 공정거래그룹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