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7일 공포
[의정부=뉴스핌]신선호 기자=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산1·2·3, 고산)이 의정부시 재정건전성과 지방채 상환을 위해 발의한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7일 공포될 예정이다.
![]() |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산1·2·3, 고산)[사진=의정부시의회] 2025.04.03 sinnews7@newspim.com |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기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의정부시의 재정 현황상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늘어나는 지방채를 기금에서 일정 부분 지속적으로 상환하기 위해,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한 금액 비율을 70%로 새롭게 규정했다.
조 의원은 "의정부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정 비율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방채를 상환하는 자금이다"며 "재정 위기 상황 속에서 기금을 통해 지방채 상환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