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김병민(민주·차선거구) 용인시의원이 지난해 용인에서 발생한 이른바 '카페 차량 돌진 사고'와 관련해 재발을 막고자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4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남홍숙(민주·나선거구) 의원과 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용인시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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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민 용인시의원이 지난 14일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차량 돌진 사고 이후 조치 사항을 설명하는 중이다. [사진=용인시의회] |
참석자들은 부설 주차장에서 차량 급발진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조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기술 문제도 점검했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 개정과 관련해 이미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에 자문을 받았다.
김 의원은 "안전 대책이 부족한 시스템 문제도 있다고 본다"며 "조례를 개정해 용인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나온 집행부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4월과 8월 기흥구 보정동과 수지구 고기동에서 차가 카페로 돌진하면서 8명과 11명이 각각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