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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딥페이크 14명 고발 사건 사이버수사대 수사 착수

기사입력 : 2025년04월21일 14:25

최종수정 : 2025년04월21일 14:25

21일 서울청 기자간담회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총 9건 17명 고발
尹 사저 포함 법원 내 100m 집회 금지 조치
서부지법 난동 143명 입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고 게시한 것에 대한 고발건으로 6건 14명을 고발했다"며 "사이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앞서 경찰에 고발한 3명(3건)에 대해서는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6일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이 후보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자 총 17명을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1 leehs@newspim.com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를 포함해 법원 100m 이내에서 집회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위반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리는 "법원에서 100m 이내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사저도 해당해 그곳도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며 "1인 시위, 유튜브 활동, 기자회견 등은 법이 보장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1인 시위를 빙자해 집회·시위를 한다면 철저하게 법으로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중앙지법 100m 범위 안에 신고된 집회에 제한 통고를 내렸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계란 투척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특정해 조만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피의자가 있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 143명을 입건해 수사했고, 이들 중 95명을 구속하고, 4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이 발생한 1월 18일과 19일 사이 현장에서 86명을, 사건 이후에는 5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고발장 11건을 접수해 고발인 조사와 14명의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 시민단체는 지난 1월 전 목사를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전 목사가 그동안 해온 발언들과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돼 구속된 일부 피의자들의 조서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고발 건은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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