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집중단속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여성청소년 범죄수사 기능 협업
10대 669명·20대 228명으로 대다수 차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서울경찰청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 지배 및 가학적 성착취를 가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등 총책 54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2. 인천경찰청은 2022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학생인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명이 들어간 텔레그램방을 개설해 허위영상물을 약 270회 유포한 피의자 15명을 검거하고 8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해 963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특히 지인이나 유명인들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대두됐다.
국수본은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7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집중단속은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소지·시청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전국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여성청소년 범죄수사 기능이 협업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전개했다.
집중단속 시행 이전(2024.1.1~2024.08.27)에는 267명을 검거하고 8명을 구속했으나 이후에는 963명을 검거하고 59명을 구속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669명으로 전체 69.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228명(23.7%) ▲30대 51명(5.3%) ▲40대 11명(1.1%) ▲50대 이상 4명(0.4%)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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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 수사 현황 [자료=경찰청] |
경찰청은 성적 허위영상물의 주된 게시·유통수단이던 텔레그램과 지속적인 협의 노력으로 지난해 10월 공조관계를 구축했다. 올해 1월에는 일명 '자경단' 사건 총책을 검거하는 등 검거 효율성을 높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1만535건의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피해자 지원을 연계하는 등 피해자 보호활동도 추진했다.
경찰은 10대 피의자가 많은만큼 새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활동 기간(3~4월)에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를 방문해 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하고, SNS를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자료를 배포한다.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 이후에도 현재 진행 중인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수사가 가능해진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중단속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딥페이크를 이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뿐 아니라 단순 소지·구입 및 시청 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