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근 온라인에서 몽골 최대은행에서 고수익 해외채권을 판매한다는 투자 사기 광고 확산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3일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몽골 G은행에서 발행한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연 11%의 고수익을 얻는다고 현혹하지만 이는 존재하지 않는 투자 사기라고 밝혔다. 몽골 G은행은 자사 명의를 도용한 투자 사기를 확인한 뒤 외교부를 통해 금감원에 조치를 요청했다.
G은행은 주몽골 한국대사관을 통해 한국에서 직접 채권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불법업체가 신흥국 몽골에 대한 고수익 기대심리와 해외 은행은 실체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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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유튜브 거짓 홍보 영상 [출처=금융감독원] 2025.04.23 y2kid@newspim.com |
외국 시중은행이 국내에서 투자중개업 인가없이 채권을 직접 판매할 수는 없다. SNS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직접 판매를 유도하는 것은 투자 사기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온라인 광고 등에서 해외의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 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 투자사기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면서 "해외 채권상품도 국내 인가된 중개회사(증권사 등)를 통해서만 투자가능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