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2030 분양대금 상환 부담 완화
분양가 6억원 이하 조건… 서울 아파트는 사실상 대출 대상서 제외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달 내 집 마련을 앞둔 청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됐다. 다만 분양가 상한선이 낮은 탓에 수도권엔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집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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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상 아파트 가구 비중. [자료=부동산R114] |
24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공급된 전국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임대·조합원 물량 등 제외)은 총 17만9412가구다. 이 중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청이 가능한 물량은 전체의 52%(9만3365가구)뿐이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지원되는 저금리 정책 금융상품이다. 소득 기준, 통장 가입기간, 납입 실적 등 요건을 갖춘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이용할 수 있다. 이들이 분양가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이하(도시 제외 읍·면 100㎡)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미혼의 경우 3억원, 신혼 가구는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 최저 금리는 2.4%(소득·만기별 차등)로,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4%대(21일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잔금 상환 부담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문제는 분양가 상승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출이 가능한 신축 아파트는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 중소도시 위주에 집중된 탓에 지역별 대출 수혜 효과가 상이하다.
지역별로는 강원(89.3%) 경남(89.2%) 충남(85.5%) 전북(82.8%) 경북(81.9%) 순으로 대출 가능 아파트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분양가 인상폭이 컸던 서울과 지방 5대 광역시는 대출 가능 가구 비중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서울은 청년주택드림대출 주택 범위에 부합하는 물량이 1.8%에 그쳤다. 울산(22.4%) 대구(25.2%) 부산(33.6%) 등도 전체 일반분양 가구 중 3분의 1을 밑도는 물량을 살 때만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청년주택드림대출 주택 요건인 '분양가 6억원 이하'에 부합하기 위해선 전용 59㎡ 기준 3.3㎡당 2400만원에 공급돼야 한다. 전용 85㎡의 경우 3.3㎡당 적정 금액은 1765만원이다.
평수가 클수록 대출 제한을 받을 확률이 더 높다. 올 3월까지 공급된 아파트 분양가를 기준으로 할 때 전용 60㎡ 미만의 소형 단지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3㎡당 분양가가 2400만원을 밑돌며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상주택 요건을 충족했다.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 과천·성남·광명시 등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또는 역세권 단지 등은 소형 면적이어도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 대출이 어려웠다.
전용 60~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인천과 지방 5대 광역시까지 모두 3.3㎡ 분양가가 대출 마지노선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형 평형대를 매수하려면 전남, 충북, 강원 등 지방 중소 도시에서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고금리 대출 부담을 안고 있는 20~30대 청약자의 금융비용을 완화할 수 있는 상품이지만, 분양가 상승 기조가 이어지며 적용 대상이 줄어들고 있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정책 대상 확대를 위해 대출 주택 요건 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