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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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석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산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치매 유병률과 이에 따른 지역사회 돌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최근 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해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에는 ▲치매관리사업의 범위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경도인지장애진단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보급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원석 의원은 "현재 부산시의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 유병률은 9.84%(7만 4576명)에 달하며, 오는 2030년에는 치매환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치매가 일부 고령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할 사회적 과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차원의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치매뿐 아니라 고령사회 전반에 걸친 보건·복지 정책을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