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산역 인근, 48개 점포의 소상공인 집결지
[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 해운대구는 삼정코아상가를 제4호 해운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수비벡스코 골목형상점가'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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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청이 제 4호 해운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삼정코아상가 [사진=해운다구] 2025.04.25 |
삼정코아 골목형상점가는 장산역 1번 출구 인근에 위치하며, 48개 점포가 집결된 아파트 상가형 상점가로 음식점, 카페, 병·의원 등 다양한 업종이 밀집해 있다. 면적은 3076.2㎡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에 3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와 상인회를 갖춰야 신청 가능하다. 해운대구는 상권의 규모와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지정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얻는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