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학생들이 등교 후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9일 결정문을 통해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통신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관련 진정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2014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교내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왔다. 기존 결정을 10여년만에 변경한 것이다.
인권위는 2014년 결정 이후 10여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 폭력, 성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난 점을 들어 기존 결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악영향을 지적하고, 영국,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과다 사용과 몰입 문제를 근거로 학교 내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엄격히 제한하는 점도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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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A 학교 학생은 2023년 3월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해당 학교는 앞서 2022년 5월 24일 인권위로부터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학교는 이후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도출해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 등을 일괄 수거해 관리하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 수업 시간 이외 시간에는 학생들의 전자기기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시, 가정 상황 또는 기타 상황 등 학생들의 필요시 담임교사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진정에 대해 "판단능력과 인식능력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한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는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직업의 자유 등 인권 실현에 기여하므로 사회 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봤다.
그러한 면에서 휴대전화 수거 행위는 학생 교육을 위한 부모와 교원들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학생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 단정짓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학교 측에서 수업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수거해 관리하되, 쉬는시간과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이외 필요한 경우에 담임교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한 것을 근거로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대안도 갖췄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는 아니었다. 인권위원 10명 중 2인은 소수의견을 내고 "일률적으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기보다는 학생 스스로 부작용이 없도록 휴대전화 사용 방법을 지도하고 지원해 자율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학교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거나 규정과 달리 일과시간 중 그 사용을 과도하게 금지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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