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키즈카페에 대해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 사건과 관련해 해당 키즈카페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게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진정인 A씨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B 키즈카페 이용권등을 구매했으나 카페 점장은 휠체어 이용자는 이동 구역이 제한돼 있다고 안내를 받았다.
A씨는 이용권 구매를 취소하면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키즈카페 본사 측은 휠체어 사용을 제한한 것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법에 근거해 이용자에게 위해나 위험을 주거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 |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반면 어린이놀이시설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관할 지자체는 휠체어 사용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제한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A씨가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본사 측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의 시정을 권고했다.
A씨가 아동과 동행해 아동의 놀이활동을 관찰·지원하는 것과 달리 매점 등 휴게시설에만 머물러 있어야 했으므로 이용권 구매를 취소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키즈카페에서 휠체어 사용을 제한하는 법령이나 조례상 근거를 찾기 어렵고, 키즈카페 측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또 장애인 이용자가 휴게시설 외에 카페트가 깔린 구역에 입장할 때를 대비해 휠체어 바퀴 소독을 위한 살균 스프레이, 세척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권고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