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1만6944곳 대상…90일 전 갱신
'한시적 가산 제도 방안'도 논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6월부터 장기요양기관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5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2018년 12월 장기요양기관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했다. 개정법 시행 이전에 지정받은 기관은 유효기관 만료 전인 올해 말까지 전 지정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3.28 sdk1991@newspim.com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대상은 유효기간 이후에도 지정 효력을 유지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이다. 올해 12월 기준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약 1만6944개소가 대상이다.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는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갱신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기관은 갱신 부적격 내용을 수급·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운영 의사가 없는 경우는 폐업 절차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향후 심사 진행 상황을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모니터링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인요양시설 한시적 가산 제도 보완 방안도 논의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요양보호사 1명 당 수급자 2.1명을 돌보도록 했다. 아울러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 인력운용비를 반영해 올해 노인요양시설 기준 수가를 7.3% 인상하고 요양보호사 가산을 폐지했다.
한시적 가산 제도는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가 전월 대비 감소해 일시적으로 의무 배치 인원보다 요양보호사를 초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 수급자 감소가 발생한 달을 포함해 최대 3개월까지 가산을 적용받게 된다. 연 최대 6개월 지원을 받는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 수가 3개월을 초과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한시적 가산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적정 입소자 모집과 인력 관리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제도 보완으로 잦은 수급자 변동에 따른 유연한 요양보호사 인력 운영이 어려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 결과도 보고 됐다. 복지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초고령사회 장기 요양 제도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해 장기요양보험 수가 제도 개선 방안과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현장의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제도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며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