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의대 학장단과 회동 예정
유급· 제적 대상자 등 학사 운영 전반 조사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이번 달 말까지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처분을 확정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의대에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 학칙에 따른 유급 처분 여부를 4월 말인 오는 30일까지 확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부분의 대학은 학칙상 총 수업 기간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이 지나는 시점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출석 일수 부족에 따른 유급 처분을 내린다. 이에 따라 대부분 대학의 의대생은 4월 30일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유급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또 오는 30일 의대 학장단과 만나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사 일정 운영에 대한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대규모 유급으로 내년 세 개 학번이 1학년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수업을 운영할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앞으로의 학사 운영은 학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원칙대로 운영할 것이라 표명한 바 있다"며 "교육부는 원칙적 학사 운영에 따라 대학별 유급 및 제적 대상자 등 학사 운영 전반(4월 30일자 기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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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학사 운영 관련 공문/제공=교육부 |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