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쟁조정위원회, 파주시와 경기도 간 10년 분쟁 해결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자유로휴게소 파주시 이관을 둘러싼 파주시와 경기도 간의 10년 넘게 이어진 분쟁이 29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로 마침내 해결됐다.
이날 발표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따르면 경기도는 자유로휴게소와 관련 건물을 파주시에 무상 양여하기로 결정했다. 파주시는 도로구역변경 결정을 이행하고, 경기도는 이에 동의하며 필요한 행정절차에 협조키로 했다. 경기도는 토지 이용(휴게소)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임료 등 명목으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파주시는 경기도가 체결한 위수탁 계약에 따라 위탁자 지위를 승계하고, 경기도는 임대보증금을 파주시에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자유로휴게소에 대한 도로관리청 지위를 회복해 도로 관리‧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그간 5차례의 실무조정회의를 통해 파주시와 경기도의 주장 및 의견을 청취했다. 파주시는 도로구역에서의 제척된 자유로휴게소 지형도면 고시는 무효이며, 자유로휴게소는 여전히 도로부속물로서 정정고시를 통한 무상양여를 요청했다. 반면, 경기도는 도로시설물이 아니라며 도의회 공유재산 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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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주시] 2025.04.30 atbodo@newspim.com |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검토의견과 법제처 법령해석을 종합해 자유로휴게소가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휴게소로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법과 현실의 불일치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기도는 파주시가 2011년 국도77호선 도로관리청이 된 이후에도 자유로휴게소를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이 감정평가액을 상회한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결정은 합리적 결과"라며 "자유로휴게소가 파주시의 관문 역할을 하며 경기북부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재산 이관 협의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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