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무르익는 한한령 전면 해제…엔터업계 "대규모 공연 기대"

기사입력 : 2025년05월02일 21:29

최종수정 : 2025년05월02일 21:29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중국 현지에서 대규모 K팝 콘서트가 열린다는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면서, 한한령 본격 해제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현실화될 경우 하반기 K팝 아이돌 그룹의 투어가 중국 본토로 확장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먼저 국내 가수들이 출연하는 드림콘서트가 만리장성을 넘어 중국 하이난성, 홍콩 스타디움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오는 9월과 19월 개최를 예정 중인 이 공연은 4-5만 명의 관객을 수용하는 대규모 한류 콘서트로 성사될 경우 사실상 한한령 전면 해제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해마다 개최해온 대형 K-팝 공연인 '드림콘서트'. [사진 =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뒤이어 2일에도 중국 관영방송 중국중앙(CC)TV가 올해 하반기 K팝 아이돌 그룹을 다수 초청해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대도시 6곳에서 대규모 한중 합작 공연을 기획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내외 이목이 집중됐다.

CCTV에서 공문을 실제로 보냈는지 사실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현지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국내 대형 기획사에 K팝 아이돌 그룹 및 국내 가수들의 공연을 타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중국 당국의 K팝 공연 허가 여부다. 앞서 중국 본토에서 첫 한국 가수의 단독 공연 소식을 알린 이펙스의 경우 1100명 규모의 중소규모 공연인데다, 중국 지방정부인 남동부 푸젠성 푸저우시의 허가를 받아 콘서트를 열었다. 하지만 수 만명이 운집하는 대규모 공연의 경우 중국 중앙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K팝 그룹 이펙스. [사진=C9엔터테인먼트]

하지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내 대형 엔터 업계에선 진위 파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 당국이 '한한령'이 지금껏 공식적인 실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던 만큼, 해제와 관련한 언급 자체도 쉬쉬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특히 뉴스핌이 확인한 다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CCTV에서 추진하는 K팝 그룹 초청 한중 합작 공연 개최도 아직 확정된 게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엔터업계 관계자는 "3년 전에도 비슷한 행사가 추진되다가 무산된 적이 있다"면서 "중국 당국에서 허가를 내줄 지 관심이다. 그러나 최근 여러 가지로 교류 확대하려는 분위기가 있는 만큼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공연에 대해 중국 당국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오는 10월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국 문화산업 종사자들의 기대치가 높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입국장의 모습. 2025.05.02 chk@newspim.com

대형 연예 기획사 A의 관계자는 "당국의 허가조치가 나고 국내 유명 그룹이 한 팀이라도 대규모 공연을 성사시킨다면 얼마나 좋겠나 싶다. 다만 그 첫 번째가 누가 될지 예측할 수 없고 무엇이든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어느 팀이라도 한한령을 뚫는다면 그것이 신호탄이 돼서 당연히 언제가 됐든 중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현지 대관과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준비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중국으로 투어를 확장하고 싶은 바람은 모든 회사들이 같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대형 엔터 회사 B 관계자는 "지난 3~4년간 해제된다는 기대감은 계속 있었지만 실제로 한국 가수의 공연이 성사되지 않아 여전히 어떤 것도 아직은 확신할 수 없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말을 아꼈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