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 발의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신인선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일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날 신 의원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증가와 충전시설 설치 확대로 인해 관련 화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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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선 시의원. [사진=고양시의회] 2025.05.02 atbodo@newspim.com |
개정된 내용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도 함께 규정했다.
또한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사항을 포함했다.
신인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화재 대비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107만 고양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양시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고양시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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