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안보조사 의견서 제출
의약품 무역 통한 보건 협력 강조
공급망 안정·약가 부담 완화 기여
조규홍 장관 "범정부 차원 대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2주 내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수입 의약품 안보 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제출하고 관세 조치에 대한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 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지난 4일(현지 시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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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1일(현지 시간)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오는 7일까지 조사절차에 따른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의약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해 미국의 관세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복지부는 의견서에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준다고 했다.
특히 복지부는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를 지원해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약가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팬데믹 시기 양국 공동대응 사례는 이와 같은 협력이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것을 방증한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미국을 향해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양국 간 필수의약품 접근성과 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약품을 포함해 의료기기·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의약품 품목 관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