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 "법원 판단까지 시간 걸리지만… 행정부에선 승인했다"
K-건설 체코 원전 수주에 확신 내비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원 처분으로 제동이 걸린 체코 원전 계약의 정상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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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열린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세미나'에서 "체코 행정부 차원에서 한국과의 계약 의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
박 장관은 8일 열린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세미나'에서 "체코 행정부 차원에서 한국과의 계약 의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6일(현지시각) 체코 브르노 지방 법원은 7일로 예정됐던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 간의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했다.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입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서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은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에 1200㎿ 이하의 원전 4기를 짓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7월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총사업비만 약 2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수주 불발시 올해 해외 건설 실적 전반에 큰 후폭풍이 예상된다.
계약 서명식을 위해 프라하를 방문한 박 장관 또한 성과 없이 다시 귀국했다. 그는 "계약 체결은 못했지만 국무회의 같은 곳에서 한국과의 계약을 의결했다"며 실제 본계약까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단언했다.
체코 정부는 이날 법원이 원전 건설 계약 체결을 다시 허가하는 즉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