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항소심, 尹 증인 보류…이종섭·김계환 채택

기사입력 : 2025년05월16일 11:56

최종수정 : 2025년05월16일 13:15

"수사외압 공수처 수사중…보류·중단 명령 여부 먼저 가려야"
'노상원 수첩' 증거신청 기각…"대통령 격노 여부와 무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른바 'VIP 격노설' 대상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을 보류했다.

대신 박 대령에게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사건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는지를 먼저 심리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16일 상관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은 증인신문 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명 혐의' 항소심 2차 공판 준비기일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운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05.16 leemario@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사건의 주요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박 대령은 첫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외압 관련 부분은 공수처에서 수사 진행 중이기도 하고 다른 증거를 조사해서 필요성 여부는 추후 판단하도록 하고 증거 신청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과 사령관 명령의 배경을 확인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피고인에 대한 보류·중단 명령이 있었는지 자체를 먼저 가리고 명령이 있었다면 내용 자체로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 측은 12·3 비상계엄 당시 '수거 대상'에 박 대령의 이름이 적힌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도 증거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 기재 자체가 대통령의 격노 여부 판단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군검찰이 신청한 이종섭 전 장관, 김계환 전 사령관, 이호종 전 참모장은 변호인도 동의해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는 6월 27일 김 전 사령관, 7월 11일에는 이 전 참모장과 이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군검찰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명령했는지 특정돼야 하는데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 31일 김 전 사령관과 정종범 전 부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박 대령을 상대로 이첩 보류 명령을 하라고 지시했는지, 사령관·부사령관이 장관의 명령을 전달한 것인지 등이 공소장에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파악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6월 13일 항소심 정식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뒤 민간 경찰에 자료를 넘기는 걸 보류하라는 김 전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일부 발언이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만으로는 박 대령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군검찰은 "기록 이첩 보류 명령에 대한 항명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