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태백시는 오는 19~21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냥 번호판 영치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세 번호판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으로,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한다.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이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번호판 영치 유예 등의 탄력적 징수 활동으로 경제 회생도 지원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체납처분 실시로 징수율 제고 및 조세정의 실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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